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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종군기장령
[시행 1954.4.14.] [대통령령 제892호, 1954.4.14., 일부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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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령에서 6·25사변이라 함은 단기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사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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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6·25사변의 기념표장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종군기장을 수여한다.
1. 전지에서 군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군사에 관한 특별한 임무로 전지에 왕복한 군인, 군속, 경찰관 기타 문관
2. 전지에 임하지 않었드라도 동원, 부대 또는 전역으로 인하여 임시편성된 부대에 편입된 자 및 전역에 관한 군무에 종사한 군인 및 군속
3. 군수송에 종사한 철도종업원 및 선원
4. 군통신에 종사한 체신종업원
5. 전역에 관한 상이자의 구호에 종사한 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도 고용인부 또는 이에 준할 하급선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군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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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군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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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군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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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군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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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군기장을 받을 자가 수여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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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군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이를 종신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보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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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390호, 1950.10.2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892호, 1954.4.1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